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호(2012.1.20)「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3호(2012.1.27)「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3. 위와 관련,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사항 및‘12.2.1부터 보험급여 되는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송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사항 등에 대해 협회 소속 회원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개정 주요내용가. 신규제품 고시 : 13개 (전동휠체어 9, 전동스쿠터4)※ ‘12.2.1 적용 보험급여 제품 : 총43개 (전동휠체어 26, 전동스쿠터 17)나. 시행일 : 2012년 2월 1일 (보장구처방전 발급일 기준) 전동보장구 제품 안내책자- 책자내용 : 제품모델명 및 급여코드,고시가격,제품사양 등- 발 송 일 :‘12.2.2(목)예정붙임 1.「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각 1부.2. 전동보장구 급여대상 안내책자 1부(별도발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