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준한다. 이사가 임기 중 유고시에는 보충할 수 있으 며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이사의 업무)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재무, 학술, 간행, 연구, 교육수련, 보험, 홍보, 의료정보, 대외협력, 정책, 윤리, 진료지침 담당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2. 이사는 담당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8 조
(위원회)
1. 본 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본 회는 총무단, 재무단, 학술위원회, 간행위원회, 연구위원회, 교육수련위원회, 보험위원회, 홍보위원회, 의료정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정책위원회, 윤리위원회, 진료지침위원회 등의 각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담당 이사가 되고 각 연구회의 추천인을 포함한 단 및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 19 조
(연구회 및 지회)
1. 심장혈관학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 운영지침에 의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심장혈관학의 대국민 봉사 및 지역사회활동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 운영 지침에 의해 지회를 둘 수 있다.
3. 대한심장학회 이사회는 각 연구회와 지회의 예산안을 심의 한 후 의결을 거쳐 각 연구회와 지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 5장 재정
제 20 조
(회계연도 및 재정)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따르며,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및 광고비, 후원금등으로 이를 충당한다. 입회비 및 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결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이사회를 경유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사무
제 22 조
(의사록)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사무실)
본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직원을 둔다.
제 7장 부칙
제 24 조
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 25 조
본 회칙에 규정되는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평의원회에 통과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