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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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심장학회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85회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820호 (2022.11.28.) 나. 대의협 제813-11043호 (2022.11.28.) 다.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12.28.)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포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및 역할 신설 (제5조제5항, 제5조의4) -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이상에서 5분의 1이상으로 완화 (별표2 제4호가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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