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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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심장학회 | 작성일 | 2021-07-30 | 조회수 | 184회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또는 의심)하여 진료하는 경우로, Troponin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임. - 심근, 심장염 진단 시 Troponin I 또는 T 검사 중 1종목만 실시를 인정 - 다만, 초기 진단 시 Troponin 검사 결과가 음성이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여 감별이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 추가 1~2회 실시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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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210722_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pdf (다운 1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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