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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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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차단으로 영구형심박동기를 삽입받은 환자에서 발생한 좌심실부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이명준, 김준, 남기병, 최기준, 김유호
배경 및 목적: 심부전 환자에서 좌각차단은 심실간 및 심실내 비동조화(dyssynchrony)를 유발하여 좌심실수축기능저하, 승모판폐쇄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영구인공심조율은 방실차단의 근본적 치료방법이지만, 좌각차단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좌심실기능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구심조율 후 발생한 심부전의 임상 특징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4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9년간 방실차단으로 심박동기를 삽입받은 216명의 환자 중 좌심실기능저하(좌심실구혈율<50%) 또는 심근경색 및 허혈성심질환이 있거나, 판막치환술을 시행받은 61명을 제외한 155명을 대상으로 심부전의 발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좌심실부전은 심부전의 증상이 있고 심초음파로 측정한 좌심실구혈율 40%미만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에서 전극선은 경정맥으로 우심실첨부에 위치시켰다. 결과: 방실차단 환자 155명(남자 73명, 평균연령 64±13세)의 심박동기 시술전 좌심실구혈율은 65±7%였다. 7명(4.5%)의 환자(남자 3명, 평균연령 70±15세, 좌심실구혈율 62±8%)에서 심박동기 삽입후 평균 42±29개월(2~84개월)에 심부전이 발생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호흡곤란(NYHA class II 3명, class III 1명, class IV 3명)이 있었고, 평균 좌심실구혈율은 29±8% 였다(p<0.001). 좌심실수축기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심근경색, 심근허혈 등의 원인들은 진찰 및 관동맥조영술 또는 심근단층촬영술로 배제되었다. 심부전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환자간의 성별, 나이를 포함한 임상적 차이는 없었고, 심조율후 QRS간격은 각각 179±11msec와 164±29msec였다(p=0.172). 모든 환자들은 심부전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으며 외래 경과관찰 중이다. 결론: 기저 심실기능이 정상인 환자 중 4.5%에서 우심실첨부 조율 후 심한 좌심실 부전이 발생하였다. 우심실첨부조율 후 심부전의 발생에는 심실내 및 심실간의 비동조화 이외의 다른 요인이 관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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