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심장학회 : 전문인

대한심장학회 통합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

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글자크기 크게
  • 글자크기 작게
  • 컨텐츠영역 프린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재2021-292호) 안내
작성자 대한심장학회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270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안내

 

주요내용: 심혈관 분야 급여 기준의 적응증 또는 인정 개수 등 확대

시행일: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1. 편즉 SFA 다중 병변에 기존에는 DES, DEB의 사용이 안되었으나 분리된 병변에는 편측에 DES, DEB를 합해서 3개까지 급여가능 (같은 부위에 DEB DES의 동시사용은 안됨)

2. 말초혈관 ( 복부대동맥에서 슬와동맥까지) CTO병변에 사용하는 penetrating catheter가 기존에는 CTO 길이 10 cm이상에 급여되었으나 이제  5cm 이상병변부터 급여가 됨

3. 대동맥 Stent graft의 사용에서 파열 위험성이 있는 낭상 동맥류에 급여가 신설되었으며 대동맥박리증에서 가강의 직경이 22 mm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가 신설됨

4. 말초혈관에서 죽종제거술을 시행하고 DEB를 사용한 후 발생한 혈류장애를 동반하는 혈관박리에 일반 스텐트 삽입의 급여가 신설됨

5. 관상동맥 CTO 시술에서 풍선카테터가 3개까지 (기존 2) 급여가 확대

6. 좌주간부를 포함한 분지병변에서 2 stent technique을 사용한 경우 post-dilation풍선을 포함하여 4개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됨

7. coronary wire CTO에서 5개까지 (기존 4), 그리고 역행성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의 4개에서 7개로 급여 범위 확대

첨부파일1 [대의협0813-1049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안내.pdf [대의협0813-1049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안내.pdf (다운 189회)
첨부파일2 (2021-292호_2021.11.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2021-292호_2021.11.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다운 259회)

총 게시물 481 현재 페이지 5/32

번호 제목 File 작성자 날짜 조회
공지사항 [회원 가입] 신청 안내 관리자 2018-11-19 15,861
420 European Examination in Core Cardiology (EECC) 2022 응시 수... 2022_EECC_OnlineExam_TermsConditions.pdf 대한심장학회 2022-01-19 302
419 [과총] 2022년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요... 2. 2022년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추천 공고.pdf 1.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개요.pdf 대한심장학회 2022-01-13 234
418 한국심장재단 ‘국내 소아심장 의료진 해외 연수’ 지원 안내 별첨_국내 소아심장 의료진 해외 연수 지원 규정(신청양식 포함).pdf 대한심장학회 2022-01-13 300
417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팍스로비드와 병용금기인 센터공급 의약... 팍스로비드와 병용금기인 센터공급 의약품 안내.pdf 병용금기 상세정보(28개 성분).hwp 대한심장학회 2022-01-12 302
416 이사장님 동정: 김효수 이사장님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 공유 김효수 이사장님 기사 지면.pdf 대한심장학회 2022-01-06 273
415 [과총] 2022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 추... 4._(서식_Ⅱ-1-1)_과학의_날_기념_정부포상(장관표창)_추천자_명단 (2).xlsx 2._2022년도_과학의_날_기념_정부포상계획(장관표창).hwp 대한심장학회 2021-12-09 229
4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 [대의협0813-1049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안내.pdf (2021-292호_2021.11.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대한심장학회 2021-12-08 270
413 FESC(Fellowship of ESC) Fast Track 가입 신청 모집의 건 대한심장학회 2021-11-25 275
412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PACEN) 심혈관질환 분야 임상... 첨부1_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 미충족 수요조사 안내 및 서식.hwp 첨부2_PACEN 순환기계 질환 연구과제 목록.pdf 대한심장학회 2021-11-25 320
411 2022년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 & ACC Asia Conference 개최-온라인 솔... 376(2022 춘계 온라인 솔루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pdf 대한심장학회 2021-11-22 658
410 심장내과 전문의 번아웃(burnout) 설문조사 경품 발송 안내 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 2021-11-12 315
409 대의협 제0813-09094호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_급여중지_알림 (4).pdf [대의협0813-09094호]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pdf 대한심장학회 2021-11-01 257
408 KSC 2021 수상자 및 연구비 지급 명단 대한심장학회 2021-10-19 462
407 질병관리청-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연계)사업 기획을 위한 ... 국바빅 시범(연계)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요청.pdf 1.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 선도사업 수요 조사서.hwp 대한심장학회 2021-10-19 328
4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1년 ... [대의협0813-08104]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1년 9월 공개).pdf 2021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pdf 대한심장학회 2021-10-13 275

위로 이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1704호 (우: 04146)
  • Tel 02-3275-5258
  • Fax 02-3275-5259
  • E-mail herz1@circulation.or.kr

  • Copyright© The Korean Society of Cardiology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facebook in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