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재2021-292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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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심장학회 | 작성일 | 2021-12-08 | 조회수 | 270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안내
주요내용: 심혈관 분야 급여 기준의 적응증 또는 인정 개수 등 확대 시행일: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1. 편즉 SFA 다중 병변에 기존에는 DES, DEB의 사용이 안되었으나 분리된 병변에는 편측에 DES, DEB를 합해서 3개까지 급여가능 (같은 부위에 DEB와 DES의 동시사용은 안됨) 2. 말초혈관 ( 복부대동맥에서 슬와동맥까지)의 CTO병변에 사용하는 penetrating catheter가 기존에는 CTO 길이 10 cm이상에 급여되었으나 이제 5cm 이상병변부터 급여가 됨. 3. 대동맥 Stent graft의 사용에서 파열 위험성이 있는 낭상 동맥류에 급여가 신설되었으며 대동맥박리증에서 가강의 직경이 22 mm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가 신설됨. 4. 말초혈관에서 죽종제거술을 시행하고 DEB를 사용한 후 발생한 혈류장애를 동반하는 혈관박리에 일반 스텐트 삽입의 급여가 신설됨. 5. 관상동맥 CTO 시술에서
풍선카테터가 3개까지 (기존 2개) 급여가 확대 6. 좌주간부를 포함한 분지병변에서 2 stent technique을 사용한 경우 post-dilation풍선을 포함하여 4개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됨. 7. coronary wire는 CTO에서 5개까지 (기존 4개), 그리고 역행성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의 4개에서 7개로 급여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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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0813-1049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안내.pdf (다운 189회) | ||||
첨부파일2 | (2021-292호_2021.11.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다운 25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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